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행 법제에선 양사의 합병을 규제할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오늘(10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불거진 입법 공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논란으로 '규제·입법 공백'이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디어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과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합병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방송과 통신이 합병하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순기능이 떨어지고 국내 시장의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입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과 통신의 합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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