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노련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며 노조 동의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등의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조는 정부가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변경 효력이 인정된다는 불법적인 논리를 내세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등으로 이를 무력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양대 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발족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하도록 지시하고 강압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유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대 노조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 10만 명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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