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을 포함한 운동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2013년 960여 건에서 매년 20%씩 증가해, 지난해 천3백 건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로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86%로 가장 많았고, 폐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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