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했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안락사를 불법화한 형법이 헌법 위배라는 판결과 함께 6일로 지정한 대법원의 관련법 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이 이날부로 무효화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안락사를 도운 의사를 처벌토록 해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 형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이날까지 법 정비를 완료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입법 시한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안락사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으나 하원 통과 후 이날까지 상원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일부터 안락사를 도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상의 근거 조항 역시 무효화함에 함에 따라 안락사가 사실상 합법화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요건으로 사망이 예상되는 18세 이상의 말기 질병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락사의 권리를 보다 넓게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싸여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중대한 불치병'에 대해 성인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했지만, 반드시 사망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고 성인의 연령 규정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법정 성인 연령은 주별로 16~19세까지로 다양한 데다 정부 법안이 사망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권 단체와 정가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집권 자유당이 과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정부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상원 심의는 앞으로 수 주일 간 진통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상원은 결국 정부 안을 대체할 수정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와중에 개별 안락사는 각 주의 입법 규정에 따르거나 안락사 요청을 받은 해당 의료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입법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당분간 의료 일선의 혼선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일부터 안락사 사실상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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