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 PEF의 일몰 연장을 추진합니다.
채권은행ㆍ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1월 일몰되는 기업재무구조안정 PEF의 일몰 연장이나 상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무안정 PEF는 자본시장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로, 절반 이상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6월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3년 일몰이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재무안정 PEF의 투자 대상입니다.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PEF와 달리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고, 필요할 때 부동산 등 자산 취득 형태의 투자도 허용됩니다.
특례가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재무안정 PEF를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민간 사모펀드 일몰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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