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3월, 극단적인 혐한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의 극우단체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집회가 도쿄 도시마구의 번화가인 이케부쿠로역 근처 도시마공회당(주민회관)에서 열렸을 때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혐한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 가와사키시가 혐한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4일 혐한시위 등을 억제하기 위한 일명 '헤이트스피치대책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가 혐한 단체의 장소 사용을 불허한 첫 사례로 보여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가와사키 시 당국은 시내 공원에서 6월 5일 개최 예정인 시위의 주최 측에 공원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해당 단체는 재일 한국인을 일본 사회에서 배제하자고 요구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를 2013년 이후 가와사키 시내에서 총 13차례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 시장은 "지금까지 시내에서 헤이트스피치 데모가 벌어져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과거 언동을 감안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와사키 시의 조례에 따르면 시내 공원에서 집회를 하려면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혐한시위대에 공원 사용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는 지난 5월 24일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인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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