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응수(74) 대목장(목수)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 대목장 측 변호인은 "소나무를 불법으로 얻으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아직 모두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며 신 대목장의 입장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시가 1천198만원)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대목장이 보관한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강원 양양군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으로 궁궐 복원에 쓰이는 중요한 재목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목재를 광화문 복원 사업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도록 지시했지만 신 대목장은 임의로 자기 소유의 우량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신 대목장은 경복궁 소주방(조선시대 임금 수라상이나 궁중 잔치음식을 마련하던 부엌) 복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주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빌린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대목장이 빼돌린 4그루가 모두 환수됐고 범죄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신 대목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7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광화문 복원 '희귀소나무 횡령' 신응수 대목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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