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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20대 국회, 노동개혁법 통과시켜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 4법은 청년과 중장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중장년층의 경우 대부분 일용직이나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좀 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외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상위 10%의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간의 격차는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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