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기업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업체 휴스틸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직한 10명 직원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케 했습니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습니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키로 했습니다.
고용부, '화장실 앞 면벽 근무' 휴스틸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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