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수 유아복 브랜드인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자본 유치 관련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중요 증권범죄 수사를 주로 맡는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2014년 9월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 간 지분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입니다.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이던 김욱 대표는 그해 9월2일 약 320억 원어치 보통주 427만2000주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다음날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후 폭등세가 이어져 대주주 변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날인 9월1일 6천700원이던 주가는 9월11일 장중 9천9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지분 거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수십∼수백 개의 차명 계좌로 아가방컴퍼니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매집했다가 급등 직후 팔아치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챙긴 부당 이득은 5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이상 대량 매매 자료를 분석하고 자금원을 추적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가방 중국 투자유치 브로커, 미공개 정보로 50억 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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