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인상돼 다음달중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초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이 단가를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7년간 동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 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천 원(3.3㎡당 293만7천원)에서 1천19만4천원(308만4천 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이하는 종전 ㎡당 1천18만1천원(3.3㎡당 308만 원)에서 1천69만원(323만4천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6월중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고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로 과거 민간이 공급한 5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표준건축비 인상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중소 건설사의 관계자는 "최소 3년 마다 조정해야 하는 표준건축비를 8년 만에 올려주면서 인상 폭이 너무 낮아 실망스럽다"며 "물가승상률 등을 감안해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건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8년 만에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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