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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둘러싼 편견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6년 독일에서 특별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으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을 돕기 위해 안내견을 훈련하는 시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탄생한 지 올해로 100주년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엔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호프집에서 방에서 식사를 하겠다는데도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했다가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까지 생겼죠. 안내견을 둘러싼 편견들을 전형우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김정민/시각장애인 : 택시 같은 경우는 승차 거부. 식당이나 뭐 저희가 어딜 들어가려고 하면 다 출입거부. 안내견을 놔두고 들어 와라, 뭐라 이러면 똑같이 그분들은 눈을 빼놓고 들어 와라, 이 소리랑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리트리버와 골든 두들, 그리고 스탠더드 푸들까지 총 3가지 종이 안내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단순한 친구나 애완견이 절대 아닙니다.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가 지체, 즉 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는 안내견에 대한 조항이 추가돼 누구든지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시설이나 숙박, 식품 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런 법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안다 해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내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되지 않아 다니는 곳마다 장애인들 스스로 알려야 되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일상이라 그걸 일일이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합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동행해본 결과, 식당 10곳 가운데 4곳만 안내견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4곳은 완강하게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나머지 2곳에서는 그나마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괜찮다며 도와줘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법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법이 있어도, 그 기관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나 경찰에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거죠.]

식당에서 실랑이가 있은 후에 쫓겨나면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안내견들도 자신 때문에 그런 줄 눈치를 채고 풀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개들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똑똑하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동물인 이상 누가 부르거나 먹을 걸 주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돌아보거나 가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더없이 위험합니다.

표지를 달고 다니는 안내견들은 일하는 중이란 뜻이니까요, 귀엽다고 만지거나 관심을 끌만 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 [취재파일] 시각 장애인과 안내견을 둘러싼 편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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