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현대그룹이 적발돼 1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CJ를 비롯한 다른 네 개 그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외부업체와 사무용품을 직거래하던 현대증권은 거래 중간에 'HST'란 업체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HST'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여동생과 남편이 지분 90%를 가진 업체입니다.
현대증권은 이전에 복합기를 대당 월 16만 8천 원에 빌려 썼는데, HST가 아무 역할 없이 중개업체로 끼어들면서 수수료를 주느라 비용이 10%나 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또 다른 물류 계열사 현대로지스틱스도 택배 운송장 공급을 현 회장 제부 회사인 '쓰리비'란 업체에 몰아줬습니다.
1년이나 남은 다른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56억 원이 넘는 3년 치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단가도 최대 45%나 비싸게 쳐줬습니다.
HST와 쓰리비는 매출액의 70%와 94%를 현대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회사에 총 12억 8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정창욱/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 감시과장 :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부당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축소 시킨 행위를 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CJ와 한화, 한진, 하이트진로도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