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차비 빌려주세요" 행인에 4만 원 뜯었다가 50배 벌금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역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행인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딱히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부산행 KTX를 타려는 20살 A 씨에게 접근해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며 딱한 사정에 놓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김씨에게 현금 4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나 계 좌로 돈을 보내겠다던 김씨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돈을 뜯으려던 김씨는 결국 자신이 챙긴 금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