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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앙드레김 상표권에 상속세 부과해야"

대법 "앙드레김 상표권에 상속세 부과해야"
2010년 별세한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의 상속인들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법원 2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씨와 생전의 비서 임세우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세 등 7억 5천900여만 원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1억여 원만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 5천300여만 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김씨 등은 앙드레김이 숨지자 155억 600만 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 6천1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보고, 가액 46억 3천만 원을 더해 다시 계산한 결과,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 5천900여만 원을 더 부과했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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