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단 생명 보험 재해 특약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관이 있는데도 자살을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한상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박 모 씨는 2004년 8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8년이 지난 2012년 2월 박 씨는 이성 문제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특약에 따라 보험금 5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박 씨 부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자살까지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 번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해 사망 보험에서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