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부정청탁금지법,즉 김영란법 시행령은 우리 농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협은 오늘(12일) 긴급 경영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농협은 김영란법과 시행령안은 우리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은 주요 농축산물의 40%정도는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은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시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은 또 지난 2008년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조치로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연구 결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과·배는 최대 1천500억원, 한우산업은 최대 4천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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