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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양도세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지난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인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3만1천 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작년 2만7천 명에 비해 14.8% 증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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