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한 혐의로 치기공사 51살 A씨를 대구 동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영세 노인과 빈곤층 집을 다니며 불법으로 보철, 틀니, 발치 등 각종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치기공사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환자에게 직접 마취제를 주사했습니다.
또 틀니 치료에 50만 원 등 정상 진료비보다 절반 이상 적은 돈을 받으며 환자를 모았습니다.
그는 차에 각종 의료기기를 싣고 다니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에게 치료받은 일부 피해자는 잇몸 괴사,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200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등 상습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이 아닌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압수한 A씨 진료장부에서 300명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발견했다"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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