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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영장심사 포기…오늘 구속여부 결정

'100억 수임' 최유정 영장심사 포기…오늘 구속여부 결정
100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가 오늘(1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 심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 원씩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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