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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왜 못 만나' 시청서 방화 위협 50대 징역 2년

시장을 못 만나게 하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며 시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 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4시 18분께 충남의 한 자치단체 시장 부속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연 지급된 문제로 시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약 2시간 동안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다.

A씨는 공무원들이 번갈아가며 상담을 해주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1.8ℓ들이 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바닥 등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4시 35분께도 '자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시청에 찾아갔다가 부속실 근무자(35)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방화예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직후 또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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