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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변호인 "국정원 중복 보안검색 중단" 요청 기각

국정원의 간첩조작 행위를 밝혀낸 변호사가 "국정원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사를 불필요하게 몸수색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이 낸 '피의자 신문 참여 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5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1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와 함께 국정원에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정문에서 보안검색을 받고 조사동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은 그에게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장 변호사가 그간 조사동을 드나들면서 한번도 겪지 못한 일이었다.

장 변호사는 "이미 보안검색을 거쳤는데 왜 몸수색을 또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국정원은 꿈쩍하지 않았다.

승강이를 벌이던 장 변호사는 "첫 보안검색 후 국정원 직원과 동행해 왔음에도 검색을 또 하라는 건 피의자와 변호인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신문을 거부하고 피의자와 함께 되돌아갔다.

이런 일은 그해 12월 중순까지 5번 반복됐다.

장 변호사는 결국 법원에 '국정원의 조치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준항고(국정원 등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의 조치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국정원 조사동 보안검색대는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중립적·일률적 보안검색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변호인에게 추가 검색 절차를 요구하거나, 피의자 변호에 필요한 물품 소지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여러 동의 건물로 이뤄져 있고 첫 보안검색 장소인 정문 면회동과 조사를 받는 조사동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만큼 국정원이 조사동에서 별도의 보안검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장 변호사가 보안검색대 앞에서 되돌아가 피의자 신문이 실제론 없었던 만큼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장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사건에서 그가 간첩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내는 등 국정원과 대립각을 세운 전력이 있다.

장 변호사는 "이번 보안검색 건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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