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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새 업무 맡으면 이해관계 진단받는다

앞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은 인력채용이나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때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담당관을 지정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제정돼 오는 9월 적용을 앞둔 이른바 '김영란법'에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있지만 시는 이해충돌 방지가 부패 방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직원은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컨데, 만약 인력 채용 업무를 새롭게 맡은 직원이 채용 후보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지연·종교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시범 적용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심사'도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심사는 3급 이상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 보유재산 확인 ▲ 직무내용 확인 ▲ 직무관련성 판단 등 3단계에 걸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3급 이상 시 간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심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대상 간부 49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심사 결과 이해충돌 내용은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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