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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손대면 죽여"…음주측정 거부 외국인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외국인 A(4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손을 대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며 난동을 피우며 30여분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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