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0일) 오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서울시가 동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서울시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며, 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는 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과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4대권리에 따라 각 구청의 정책 추진을 견인합니다.
10가지 기본원칙은 아동의 아동정책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 아동권리 전략 개발,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영향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 권리 홍보, 아동 인권기구 개발, 아동안전 정책 시행 등입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에도 가입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예방 관련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동이 존중받는 서울' 서울시-유니세프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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