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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

'바지사장' 내세워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
경기 수원지역 오피스텔을 임대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알선을 한 실제 업주가 3년 만에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성매매 알선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34살 이모 씨와 33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1년여간 수원 권선구와 팔달구 지역 오피스텔 방 21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2억여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바지사장 6명을 내세웠으며 지난 3년간 바지사장들이 단속돼 처벌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매매 오피협회 회장'이라고 불리던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수감생활을 하게 된 바지사장에게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겠다"며 '입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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