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한 국어정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문서는 낯선 전문용어나 신조어 등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를 열고 한자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한자를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배제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도 줄줄이 헌법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들 규정이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와 한자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교과서 저작자와 출판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어문정책정상화 위원회는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 국민을 한자 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