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을 갚지 못해 민사소송을 당하자 거래처에 앙심을 품고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60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슬공예 재료 소매업을 하던 권 씨는 2011년 8월 경영 부진으로 사업을 접었고 공급업체인 C사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C사는 2013년 4월 권 씨를 상대로 미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권 씨가 1천만 원을 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C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한 모든 자료가 있으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권 씨는 또 그 정도 탈세 금액이면 포상금 10억 원은 충분히 받겠더라면서 정당한 금액을 원한다며 거액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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