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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말소된 집안, 출가한 딸 상속 배제' 관습법 합헌

상속인 없이 여성 호주가 숨져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절가(絶家)' 경우 결혼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유산을 먼저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호주인 남편이 사망해 부인이 여(女)호주가 된 후 숨지거나 재가해 호주가 될 상속인이 더는 없으면 절가가 됩니다.

1958년 민법 시행 전 우리 관습법은 절가 유산을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우선하여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 1순위인 자녀보다 호주 형제자매나 사촌 등 호적부상 가족으로 등재된 인물이 상속순위에 앞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 논란이 잦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유모씨가 '절가된 가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습법도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헌재는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재판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박한철(헌재소장),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등 4명의 재판관은 "절가 재산분배 순위에서 호적에 남은 가족에게 먼저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나 제사 주재 등 현실적 필요와 민법 시행 이전 사회상황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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