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법을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부정 수익을 챙긴 전국 최대 규모 장애인 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대표였던 45살 김 모 씨와 같은 회사 마케팅본부장이었던 50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7천7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공공기관과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맺고서 장애인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줘,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립전자는 1989년 한국 처음으로 세워진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장애인 106명을 포함해 155명의 직원을 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업체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청기와 외장하드, CCTV, LED 조명 등의 품목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장애인 자활을 도우려고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에 제품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건이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지역본부에 CCTV 제작·납품과 설치 공사를 직접 담당할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법을 악용해 마음대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계약 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명의 대여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씨 등은 대한노인회 유통사업단 대표이사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한국소아마비협회 자금을 빌려주는 등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의 기회를 빼앗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