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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9세 미만에서→25세 미만으로

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9세 미만에서→25세 미만으로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자녀가 19세에 이르면 성인으로 간주해 유족연금 받을 권리를 박탈합니다.

복지부는 최근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이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대로 연금을 지급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청년들이 생길 수 있어서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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