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와 호서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4일) 오전 연구용역을 주도한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C 교수와 호서대 Y교수 연구실에서 실험 일지와 연구 기록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두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연구용역비로 옥시 측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대 C 교수는 용역비 외에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두 교수가 유해성 실험 전에 결과가 옥시 측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두 교수와 연구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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