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 기계를 납품하는 것처럼 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6살 남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남씨는 2012년 2월 "도청에 실험기계를 납품했는데 말썽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 송모씨를 속여 600만 원을 받는 등 송씨로부터 36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씨는 주식투자 자금, 공증비용, 근저당설정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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