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서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강모(45·여)씨와 이모(30·여)씨, 김모(3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3명은 모두 전직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었다.
강 씨를 제외한 2명은 검찰 수사에서 청구인 서명위조에 가담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5월~6월 사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경남도민 905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을 허위로 적어 경남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33명은 강 씨 혼자, 나머지 572명은 3명이 같이 거짓 서명을 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인 강 씨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의령·합천 지역구 민노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씨와 김씨도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강 씨는 지역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서명한 용지를 갖고 있던 중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하는데 이용했다.
경남도가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초 강 씨 외에 강 씨 부탁을 받고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대학생 3명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 씨가 운영한 공부방 제자인 이들 3명이 허위진술을 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강 씨가 같은 당 소속이던 이 씨와 김씨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강 씨 제자들은 "초범이고 대학생이라 반성문만 쓰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란 말에 일부 가담했거나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 가담한 것처럼 허위자백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허위진술을 한 제자 3명중 허위서명에 가담했지만 정도가 약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아예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허위서명' 3명 구속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