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일(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먼지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발전시설과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모두 150여 곳이 대상입니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장은 먼지 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등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주변 도로 관리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방진막 설치 등도 살핍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면 시설 가동중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등 조치를 합니다.
고발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사는 위반내용이 공표되고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 때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 수도권 먼지 배출사업장 한달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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