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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천 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은 징계 재량권 남용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 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의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 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박원순 법으로 불리는 징계규칙을 적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박 국장은 소청을 제기해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 국장은 1심부터 내리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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