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이웃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자살 충동을 느낀 뒤 혼자 죽으면 무섭다며 50대 이웃 아주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미성년자 A군을 대신해 부모에게 4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B씨의 흉터 성형 등 치료비 432만원 중 A군 측이 이미 B씨에게 준 11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료비 318만원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 판사는 "B씨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주거지에서 아무런 까닭이나 영문도 없이 이웃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칼부림을 당했다"며, "동맥 출혈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권자이면서 아들을 보호해야할 법정 의무자인 부모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며 "이것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1학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며 조율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중3이 된 지난 2013년 8월 중순, 자살 충동을 느끼던 A군은 과도를 소지한 채 자신이 살던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다 이웃 아주머니 B씨를 만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군은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는 이유로 B씨를 여러군데 찔렀습니다.
B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의 빠른 신고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돼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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