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술 부작용 등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8일) 지난해 모두 454건의 치아교정술 관련 소비자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교정술 소비자상담은 2013년 454건,2014년 612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됐고 모두 1천586건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치아교정술을 받고 피해를 봤다며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7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합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작용 발생이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10대 여학생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지만 부정교합과 치아 표면의 손상에 따른 충치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이렇게 상하 치아와 턱의 이상으로 씹는 기능 등이 비정상적인 부정교합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턱관절 장애가 16.3%, 충치 10.2%,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치아간극 4.1% 순이었습니다.
부작용 발생 다음으로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31%로 나타났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개인사정이나 주관적인 효과 미흡 등의 불만으로 인한 해지가 77.3%로 대부분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이 각각 9.1%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개월에서 30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며 "성급한 치료결정은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정치료의 최종 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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