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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높이 50% 이상에 있는 사찰·주택 증개축 허용

앞으로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산의 높이인 표고 50% 이상에 있는 사찰과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과 일시 사용 제한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됩니다.

산림청은 오늘(27일) 국민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사찰과 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증·개축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이들 지역에서 건축과 사업행위가 제한돼 많은 사찰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 대피소 등 국민 편의시설이 산지 어느 곳에나 들어설 수 있고, 산지 내에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됩니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임산물재배 제한지역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 제한지역과 일시 사용 제한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됩니다.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할 때는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인 25도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공모와 합동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마련한 개선안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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