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옆과 뒤를 볼 수 있는 카메라와 모티터를 설치하면 차량에 사이드미러,즉 실외후사경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안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대구 지역 기업인의 건의에 따라 사이드미러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용 카메라를 설치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카메라 장착은 신규 자동차에 적용하되 기존 차량을 튜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 추가 허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 인체 지방으로 인공피부를 만드는 기술을 갖춘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체 의료 폐기물가운데 태반만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버려지는 인체지방이 100t정도라며 이를 인공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20조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제품명이나 규경이 동일하면 기존제품에 대해서만 포장지 검사를 실시하고 파생제품에 대해선 면제하도록 하는 등 중복규제 34개에 대해서도 개선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제품과 규격이나 중량 등이 동일해도 단순 디자인이 변경됐거나 맛이 다르면 포장지 재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황 총리는 회의에 앞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철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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