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에 나선 학생들을 태우고 경북 경주에 온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려다가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오늘(26일) 오전 8시 10분쯤 경주 한 유스호스텔 주차장에서 출발을 앞둔 학생 현장체험학습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검사해 취기가 남은 A씨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운전기사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어제 경기도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버스에 태우고 경주에 와 숙소에 내려준 뒤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감지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음주단속과 달리 취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취기 남은 사실을 감지하더라도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적발한 만큼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에도 경주 한 유스호스텔 주차장에서 음주감지를 벌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운전기사 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주경찰서 정상화 경위는 "지속적인 홍보·교육에도 전세버스 기사들의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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