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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4명 성추행 사건 묵인 장학관 인사 조치

충북도교육청이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A교사의 동료 여교사 4명 성추행 사건과 관련, 당시 이 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장학관을 인사 조치키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입장 발표문을 통해 "피해를 본 선생님들과 교육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년 담임교사 회식 자리에서 1차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교감은 피해 여교사들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2월의 성추행도 교감 중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또다시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첫 성추행이 있은 지 두 달 뒤에 상담을 통해 인지하게 된 점, 피해자가 사건 확대를 원치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이 달라 신고를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당시 학교장과 교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뉴얼상 학교 관리자는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된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이를 어겼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내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도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는 당시 교감을 다음 달 1일자로 전보 조처할 계획입니다.

교장은 오는 8월 정년퇴직이어서 전보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술에 취해 두 차례나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했다가 다른 학교로 옮긴 A교사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 간 합의로 묻힐 뻔 했으나 피해 여교사 지인이 도교육청에 투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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