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구지검 '근로자 주택전세대출' 악용 사기 20대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화성시 한 시중은행에서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다가구주택 집주인 명의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아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뒤 집주인에게서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유령회사 이름으로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어준 브로커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 원, 기타 지역은 8천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를 서류 위주로 해 사기 대출이 빈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