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저인망 조업이 금지된 제주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쌍끌이 어선이 해경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연안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사천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G1호(139t)와 G2호(〃) 등 2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24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09㎞ 해상에서 불법 쌍끌이 조업하다가 해경 함정이 단속하자 110여㎞나 달아나다 붙잡혔다.
저인망 어구 1개를 해상에 버리고, 해경의 정선 명령도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 선명을 숨겨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해 왔다.
해경은 선장 신모(60)씨와 선주 박모(53)씨를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제주 근해의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는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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