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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징용 보상하라"…홀로 소송 나선 90대 노인

일제강점기에 국내로 강제징용됐던 90대가 외로운 소송을 벌였으나 연거푸 패소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92살 김영환 옹은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2014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옹은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에서 열린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이던 1945년 3월 군산 회현면에서 강제 징병돼 경기도 시흥으로 끌려갔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단무지뿐인 식사를 하며 무늬만 군인이었지 해방될 때까지 5개월이 넘도록 방공호 구축공사만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만 김 옹은 국내로 동원됐기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로 분류됐고 국가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1명당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 원의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옹은 선고 후 "국내 강제동원자들이 탄광 등으로 끌려가 억울하게 죽어갔고 일부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국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게 서운하다"라며 "죽기 전에 억울함을 꼭 풀고 눈을 감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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