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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체납하고도 아들 美명문대 보낸다며 출금해제 요구

재산세 7억 원을 안 낸 서울 강남구민 A씨는 청담동에 건물을 가졌으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출국금지 신세가 됐습니다.

A씨는 되레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보다 못한 강남구청은 부동산 공매로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체납세액 7억 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강남구는 이외에도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벌여 지역 내 9개 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건설업체의 출자증권도 압류하는 등 상반기에 총 10억 원, 하반기에 8억 1천만 원 등 총 18억 1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돼 1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A씨 외에도 체납자들의 다양한 행태를 소개했습니다.

한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체납자 5명을 조사해보니 3명이 미국에 거주해 구는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했지만 그래도 세금은 걷히지 않았습니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협조로 6개월간 해외거주자 주소를 추적, 부동산 공매를 진행했고,결국 체납자가 귀국해 체납세 2억 6천만 원을 전부 냈습니다.

재산세를 1억 6천만 원 체납한 한 구민은 90세 고령자로 면담도 어려웠고 부동산 소유 사실도 부정해 징수에 큰 애를 먹었지만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부동산이 모 저축은행 전 대표의 은닉재산이라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구는 바로 압류조치했고 상가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지만 상가는 일괄 공매만 가능해 3번의 유찰과정을 겪던 중 체납자가 사망해, 다시 상속자와 공매 절차를 거친 후에야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탁물건 재산세 58억 원을 체납한 역삼동 모 호텔의 경우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에도 호텔 매각에 실패했으나 담보신탁회사 방문과 납부 독려를 거쳐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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