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 모 씨를 오늘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J사에 리드코프의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J사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주고 그 차익을 서씨가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광고대행사 오리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리콤은 지난 2014년 상반기까지, J사는 그 이후부터 리드코프의 광고·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서씨가 두 광고업체에서 받은 금품 액수가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 리드코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서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J사는 협력업체 등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대표 47살 김 모 씨 등 전·현직 임원 5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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