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두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운전기사들이 주장해 '슈퍼 갑질' 논란이 일었던 대림산업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용부의 조사를 받은 운전기사 중 일부 피해자는 이 부회장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부회장은 폭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이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모두 2천128명에게 44억1천500만원을 축소 지급한 점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전보 발령한 금복주는 고용부 대구서부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장이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언했다고 보도된 현대BNG스틸은 서울강남지청과 창원지청이 감독 중입니다.
고용부, 두산모트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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