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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노인요양원에 치매전담실 설치

올 하반기부터 요양원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이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실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치매전담실을 비롯해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입소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2명당 1명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4명당 1명이 배치됩니다.

복지부는 시설과 계약을 맺고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촉탁의에 의사와 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포함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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