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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물 2급 '삵' 불법 포획한 2명 입건

멸종위기동물 2급 '삵' 불법 포획한 2명 입건
멸종위기동물 2급 '삵'을 불법 포획한 70∼80대 노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20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78) 씨와 김모(8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6일 화천군 풍산리 수리봉 인근 야생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불법 포획 도구인 올무와 창애 등을 설치, 멸종위기동물 2급인 '삵'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설치한 '야생 동물 서식 조사용 카메라'에 이들이 불법 포획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토대로 탐문 수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수십 년간 야산에서 약초를 채취해 판매해온 이들이 또 다른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 포획 도구를 거둔 것이지, 설치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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